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부모급여'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되고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우리 가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작되는 부모급여
취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원금액>>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 원
- 2024년 지원금액 확대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보다 지원금액이 커서 차액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예시**
22년 6월 출생아
23년 1월 ~ 5월 매달 70만 원 (만 0세) / 23년 6월 ~ 12월 매달 35만원 (만 1세) / 24년 1월부터 ~ 5월까지 매달 50만원 (만1세)
23년 1월 출생아
23년 1월 ~ 12월 매달 70만원 (만0세) / 24년 1월 ~ 12월 매달 50만원 (만1세)
23년 7월 출생아
23년 7월 ~ 12월 매달 70만원 (만0세) / 24년 1월~ 12월 매달 50만원 (만1세) / 25년 1월 ~ 6월 매달 50만원 (만1세)
☆☆☆23년도 부모급여 정리☆☆☆
- 만 0세 아동 가정 양육 시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가정 양육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신청 따로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1만 4천 원 +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 현금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받을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신청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온라인 신청 시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이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신청->> 출생신고서제출 시에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온라인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광 신청 가능
가정양육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지원되므로, 가구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22년 12월 영아수당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신청필요 x). 22년생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하는 가정은 23년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늦어져서 27일에 신청을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전달금액과 당월금액을 같이 받는 겁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는 이유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25일 부모급여(70만 원)와 바우처 지원액(51만 4천 원)의 차액금 18만 6천 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 22년생 아동도 23년 부모급여받을수 있음. 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달 개월 수에 맞춰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상관없이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음.
- 부모급여받아도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받을 수 있음.
-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 안됨 x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지급
-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받던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받을 수 있음.
- 22년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23년도에도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로 신청필요 x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35만 원이 바우처금액 51만 4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손해임)
- 부모급여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안됨.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급여변경 신청필요(가정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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