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청년희망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시에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란 긴 시간의 부정적인 인식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5년 만기 시에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도계'라고 줄 여말 하기도 하는 MZ. 청도계(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납입하면서 생기는 이자 소득세는 없고, 중도해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계산으로 보면 70만 원 x 12개월 x 5년이면 4,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직 상품의 이자율이 정확히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상품이 시작되는 6월 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방식은 적금형 또는 투자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 이행을 한 청년이라면 병혁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 미산입 되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만 36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같은 경우 본인의 성과급 및 상여금, 복지비용 등 수령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2년도 연간 전체 소득으로 자격 확인을 하면 됩니다.
3. 중위소득 180%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9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180% 비율이면 대한민국 전체 청년인구의 약 30%인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1인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청년들 3백만 원도 받기 정말 힘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고용보험 납부 증명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가입가능 하고 다만 군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직 상태의 청년도 신청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알아야 될 점>>
- 우선 지난번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음. 다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
-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연소득 | 고정 정부 기여금 | 본인 기여금 한도 | 저축 비례 정부 기여금 한도 | 합게 |
2,400만원 이하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70만원 |
2,400~3,600만원 이하 | x | 50만원 | 20만원 | 70만원 |
3,600~4,800만원 이하 | x | 60만원 | 10만원 | 70만원 |
4,800만원 초과 | x | 70만원 | x | 70만원 |
- 나의 연수입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가 고정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주고 본인이 30만 원 비례 정부 기여금 2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0만 원 납입가능. 4,800만 원이 초과된다면 본인돈으로만 70만 원 납입해야 하고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능.
- 총급여액이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인 청년일경구 정부 매칭 없이 연 84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무가입 기간 5년 안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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