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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권고 벗을수 있다

by jmthmt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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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지난 몇 년간 실외, 실내 구분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 왔는데 이제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마스크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수 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발표내용을 보면, 실내마스크 권고 착용은 일부 시설을 제외한 1단계 조정입니다. 모든 시설이 해당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법정 의무 착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일단 실내 마스크 일부해제 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는 계속 휴대를 해야 합니다. 중앙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는 만큼 해당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고했습니다. 

 

 

 

 

코로나의심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권고

실내라고 무조건 벗지 말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하는 경우엔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은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등이 대표적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된 환경일 경우 주변사람들의 비말 생성행위가 많기때문에 착용을 꼭 해야합니다. 이번 조정 시점이 설 다음날인 30일로 확정된 것은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안내, 홍보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방역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 코로나19 예방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뿐입니다. 중대본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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